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
① 본 회는 한국아이사랑연합회 라 한다.
제2조 (소재)
①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제천시에 둔다.
② 본 회는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역시도별, 기초단체별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3조 (목적)
본 회는 빈곤․장애․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복지와 실천하는 현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아동 청소년의 인권 신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
2. 아동·청소년 복지현장 지원사업
3.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사업
4.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한 조사․연구․출판 사업
5. 해외 아동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(협력)사업
6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 (수익사업)
1. 본회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2. 수익 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.
3. 본회의 목적 사업에 따라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 (회원의 자격)
①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개인 혹은 단체로 한다.
자격,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②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③ 본 회는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수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④ ③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은 운영위원회에 선임한다.
⑤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아동·청소년 건전 육성에 공헌한 지도자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 자로 한다.
제7조 (회원의 가입)
①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·단체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본 회는 회원의 세부 규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제외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 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.
제8조 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본 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제한된다.
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 위원은 해당 임기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
④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9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서 정한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0조 (회원의 탈퇴)
① 회원은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.
제11조 (회원의 제명, 징계, 포상)
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,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준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및 징계할 수 있다.
②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및 징계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.
③ 본회의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 3 장 총 회
제12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② 총회원은 본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.
제13조 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재적회원의 1/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2.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
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14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 회의 해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.
3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기채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5조 (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
① 총회는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임원의 불신임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제14조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제14조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소집된 총회가 개회 정족수미달로 성립되지 않았을 때 총회의 모든 안건은 운영위원회로 자동 위임된 것으로 한다. 단,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.
④ 제14조③항의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으로 의결되지 못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안건은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한다.
제16조 (의결제척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17조 (총회의 의사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운영위원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.
③ 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4 장 임 원
제18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운영위원 16인(광역시도별 1인)
4. 감사 2인
제19조 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.
③ 본 회의 사정(총회 개최 지연 등)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.
제20조 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최초 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제21조 (대표와 운영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위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
4. 위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를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 상황 및 총회,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
제22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23조 (임원의 결격 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경력자
② 임원이 제①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.
제 5 장 운영위원회
제24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①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사무국장·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25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 회의는 매분기별로 연 4회를 개최하고, 임시 회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재적 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회장이 재적운영위원 1/3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제26조 (개의 및 의결 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본 회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상 필요한 기구 및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6. 제5조③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
6.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28조 (운영위원회 의사록)
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운영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해야 한다.
③ 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29조 (재산)
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본 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②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제30조 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 및 후원금
3. 사업 수익금
4.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5. 기타 수익금
제31조 (재산의 관리)
① 본 회가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2조 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
본 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에 제출한다.
1.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제33조 (회계감사)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2인은 당해 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.
제34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5조 (임원의 보수) 사업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수당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한다.
제36조 (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) 당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제 7 장 사무국
제37조 (사무국장)
①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의 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사무국장은 본 회의 행정 및 재정 실무를 총괄한다.
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
제38조 (사무국)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.
제 8 장 위원회
제39조 (위원회)
①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, 윤리․인권위원회, 교육위원회, 기획홍보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본 회의 위원회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각 위원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을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④ 위원회는 필요시 사무국장을 통하여 사무국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사무국장은 대표에게 보고 후 위원회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.
제40조 (위원장)
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선임한다.
② 위원장의 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다.
제 9 장 지 회
제41조 (지회의 설치) 본회는 충북 제천시 및 타시, 도, 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42조 (지회규약) 지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성에 따른 규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43조 (지회의 임원) 지회에서 임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보 칙
제44조 (해산)
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본 회의 해산 시 본 회의 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제45조 (정관변경 및 시행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그 시행은 변경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.
제46조 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 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47조 (준용 규정)
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제시하거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를 따르거나 정관의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(발기인)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표 1. 본 회가 사용할 인장
1) 직 인
